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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재건축조합, 주택조합 등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임대차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지급시기

작성자
법률사무소 유심
작성일
2020-12-07 09:50
조회
29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가 법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당사자 간에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여야 하는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표준적으로 쓰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기재하는 난이 있으므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가 계약서 작성 후 문제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다만, 계약체결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요구는 정당할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래내용에 따라 달리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잔금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이 통념이겠지만, 잔금지급이 중요하지 않은 계약이나 잔금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각종 인허가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지급시에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가계약금 반환, 중개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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