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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재건축조합, 주택조합 등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임대차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에 대한 이주자택지 제외처분 위법

작성자
법률사무소 유심
작성일
2020-11-18 10:56
조회
76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8.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28.대통령령 제2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

​

위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사유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 여부가 애매한 사안에서 제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처분에 대해 다투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주자택지의 통상적인 가격을 생각한다면 제외처분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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