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심
  • 법률사무소 유심
  • 구성원
  • 업무분야
    • 기업자문·소송
    • 형사
    • 법인회생·파산
    • 부동산·등기
    • 가사
  • 사무실 위치
  • 고객상담
  • Menu Menu

LAWFIRM YOUSIM

업무분야

  • 기업자문·소송
  • 형사
  • 법인회생·파산
  • 부동산·등기
  • 가사

부동산·등기

업무소개

재건축조합, 주택조합 등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임대차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 위반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 유심
작성일
2020-11-18 10:48
조회
77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아래와 같이 중개대상에 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아파트 거래와 같은 전형적인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잘 없으나, 토지, 공장 등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용제한이 있어 매수인이 매매목적대로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토지가 문화재 주변지역으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후에야 토지이용제한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정되는 과실비율은 사건유형에 따라 대체적으로 일정하므로,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이 조정에 의해 종결되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지정, 소멸시효 등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등기부 폐쇄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무상 부동산 중개행위 책임(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
목록보기 답글쓰기

    logo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유심  사업자등록번호 : 853-13-00699  대표 : 진교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66, 301-303호  대표번호 : 031-439-4700  팩스 : 031-439-8822  이메일 : yousimlaw@naver.com

    logo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유심 | 사업자등록번호 : 853-13-00699대표 : 진교식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66, 301-303호대표번호 : 031-439-4700팩스 : 031-439-8822 | 이메일 : yousimlaw@naver.com
    • call
    • mail
    • call
    • mail
    • call
    Scroll to top
    법률사무소 유심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유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률사무소 유심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ㆍ인증, 소의 제기 등 법률서비스 제공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법률사무소 유심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②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계약 또는 청약철화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률사무소 유심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법률사무소 유심은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합니다. 단, 제3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법률사무소 유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개인정보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률사무소 유심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7. 개인정보의 파기
    ① 법률사무소 유심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법률사무소 유심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 파일 삭제 및 디스크 등 저장매체 포맷
    – 수기(手記) 문서 : 분쇄하거나 소각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법률사무소 유심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직원ㆍ종업원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정 등 접근권한 관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저장ㆍ보관된 장소의 시건, 출입통제 등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률사무소 유심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률사무소 유심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진교식
    직책 : 변호사
    전화 : 031-439-4700
    이메일 : yousimlaw@naver.com
    팩스 : 031-439-8822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12.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