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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재판단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뺑소니 신고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신고의무) 범위

작성자
법률사무소 유심
작성일
2020-11-25 11:23
조회
133
소위 뺑소니 사건에서 신고의무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내용만 보면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외에는 무조건 신고의무가 있고, 미신고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2013도15500).

        따라서 교통사고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보험금 등과 관련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성범죄 수사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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