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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형사문제 발생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재판단계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고리대금업(일수놀이)을 위해 돈을 빌렸다 갚지 않은 경우 사기 무죄

작성자
법률사무소 유심
작성일
2020-11-18 12:05
조회
25

돈을 빌려주면 고리대금업(속칭 ‘일수놀이’)을 하여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돈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

결론부터 말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사기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대여받으면서  자신이 고리대금업을 하여 고율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고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저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리대금업을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실제로 빌린 돈을 고리대금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 개인의 변제자력에 관한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고율의 이자를 기대하고 대여한 만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의하실 점은 약간의 사실관계의 차이만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예를 들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금원을 대여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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