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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소송

업무소개

각 기업의 특수한 분야 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임원의 고용 및 해임, 주식, 노무, 임대차, 사해행위 등 기업경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문·소송 업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계약이행을 보증(담보)하기 위한 수단들

작성자
법률사무소 유심
작성일
2020-12-01 17:27
조회
39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계약서만으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방법을 간략히 기술해 보겠습니다(개인적인 의견인 점 참작 부탁드립니다).

1. 이행보증보험

실무상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비교적 확실한 방법인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회사이거나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불가능할 수 있고, 계약의 불이행 입증이 쉽지 않아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험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때문에 계약당사자들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에스크로

간략하게 말하면, 거래대금을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맡아놓고 있다가 거래가 완료되면 금융기관 등이 직접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원을 주는 쪽에서는 상품이나 용역에 이상이 있을 때를 대비해 대금지급을 유보할 수 있어 좋고 받는 쪽에서는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좋은 방법입니다.

주로 인수합병과 같은 대규모거래에 쓰이나,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금액이 클 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스크로 수수료가 부담스럽고 에스크로 기관에서 에스크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한 때 마스크 거래대금에 대한 에스크로가 쉽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3. 연대보증

주식회사가 사실사 개인기업이거나 신용도가 낮은 경우 주식회사만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은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 개인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니 법인회생, 파산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도 회생, 파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실한 담보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4. 기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작성, 하도급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여행상품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는 담보수단들이 있습니다.

중요계약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경우 계약서 작성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맹점과 대리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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