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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의 특수한 분야 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임원의 고용 및 해임, 주식, 노무, 임대차, 사해행위 등 기업경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문·소송 업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가맹점과 대리점의 개념

작성자
법률사무소 유심
작성일
2020-11-26 14:28
조회
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한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리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하며,"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위와 같이 개념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는 가맹점과 대리점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 본사와 같은 명칭 또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본사로부터 상품을 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므로 제3자 입장에서는 가맹점과 대리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보증금, 매출수수료만 받으면 대리점, 그 이외의 비용을 받으면 가맹점으로 보거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을 받으면 가맹점 그렇지 않으면 대리점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매출수수료 안에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가 포함되어 실제로는 가맹점인 경우도 있고, 대리점의 경우에도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므로 실제 구분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대리점, 가맹점 중 어떤 유형인지는 제3자가 알기 쉽지 않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리점 및 가맹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별도 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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