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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각 기업의 특수한 분야 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임원의 고용 및 해임, 주식, 노무, 임대차, 사해행위 등 기업경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문·소송 업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성공사례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주차장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작성자
법률사무소 유심
작성일
2020-11-18 15:20
조회
37
주차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차주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관리자 쪽이 많습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우리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위 판례 내용 중 주목할 점은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차량파손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 주차장법 규정은 주차중인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등에 적용되고, 주차장 내 운행 등과 관련한 파손은 민법 및 다른 법규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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